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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건조시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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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건조시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

발암물질 생성을 막기 위해 한약재를 60℃ 이하에서 건조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시중에 유통중인 63개 품목의 한약재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14개 품목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인 5ppb보다 높게 검출됐다.

검출된 품목은 감국과 강황·대황·속단·승마·여정자·연교·오매·지황·초과·향부자·현삼·황금·후박 등이다.

그러나 건조과정에서 온도를 60℃ 이하로 유지한 시료들은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만 나왔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한약재로는 숙지황과 지황에만 5ppb 이하로 기준이 설정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벤조피렌이 검출된 한약재에 대해 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한약재 제조회사 등에 60℃ 이하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등 안전제조기준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한약정책과 ☎02-380-1863. 생약연구과 ☎02-380-1892.

윤덕한 기자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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